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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3933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I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I는 2012. 1. 16.부터 2015. 6. 25.까지 ( 주 )C 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자로서 2015. 4. 17.부터 2015. 6. 25.까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중구 D 시장에서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I의 의견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2012. 5. 경 상가 관리 용역 위탁 계약서, D 상가 관리 단 조직도,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경비업 법 제 30 조,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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