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71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3. 28.부터 2009. 3. 10.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화번호부 발행 및 광고 수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5. 3. 28.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의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인 F(주)이 3년 단위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B는 매출이 계속 하락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연임되기 위해서는 매출 향상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의 취임 이후 오히려 매출이 더 하락하게 되자, 피고인은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5.경 B의 재무담당자인 G에게 “2005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이고 2006년부터는 흑자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G으로부터 “실적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으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익을 일정 수준까지 맞추어라”고 지시하여 2005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006. 4.경 약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6년도에는 상당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007. 4.경 약 3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2005년도 및 2006년도 허위 재표제표 공시의 점은 공소시효 도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 결국 2008. 3. 28. F(주)로부터 대표이사 연임 통보를 받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약 70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대표이사 중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고 다른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심사 때마다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