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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C(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 F 준설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는 2012년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C(주), (주)B의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위 회사들 명의로 금융기관, 개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원청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체납된 세금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말경 이천F 현장에서 하수도관 청소를 하게 하여 시가 54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6,869,6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청주시 흥덕구에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는 2012년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C(주), (주)B의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및 위 회사들 명의로 금융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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