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0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이유란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화물자동차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한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피고의 사업자산에 속하는 물건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피고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피고의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 상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수탁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