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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나75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경 피고로부터 지입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화물차 번호판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지입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는 중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C 번호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 1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차량의 번호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게다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중개로 원고가 지입회사와 화물운송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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