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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9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126,550원과 그 중 4,411,55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71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C은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했다.

나. 원고는 2018. 7. 1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차체 대금 25,000,000원, 등록번호판 대금 28,000,000원 합계 5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 3항에 ‘매수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고장 또는 불량 등 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가, 4항에 ‘자동차(트레일러)의 넘버는 E 법인넘버로 양도양수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9. 3.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의 번호판 대금 편취 부분 1) 원고의 주장요지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E 역시 지입차주들로부터 따로 번호판 대금을 징수하지 않는데도 피고 부부는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마치 번호판 대금을 주면 이를 E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해당 대금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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