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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13 2019가단681
자동차번호판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번호판을 매각하고 그 대금 28,000,000원을 완납받았다’는 내용의 차량 매각 완납증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번호판 값 56,000,000원을 받고 2018년도 말까지 양도양수를 이행한다. 단, 양도양수 불가시 채무금액과 지입료를 상환하거나 주선면허를 양도양수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는 지입차주의 소유이나 위 각 자동차의 번호판은 피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0. 피고로부터 위 각 번호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번호판에 관하여 2018. 12. 10.자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자동차의 번호판 자체가 사인 간 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번호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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