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번호판을 매각하고 그 대금 28,000,000원을 완납받았다’는 내용의 차량 매각 완납증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번호판 값 56,000,000원을 받고 2018년도 말까지 양도양수를 이행한다. 단, 양도양수 불가시 채무금액과 지입료를 상환하거나 주선면허를 양도양수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는 지입차주의 소유이나 위 각 자동차의 번호판은 피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0. 피고로부터 위 각 번호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번호판에 관하여 2018. 12. 10.자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자동차의 번호판 자체가 사인 간 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번호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