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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6가합610
운수사업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3. C에게, C은 2017. 1. 25. 호남정기화물 주식회사에게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번호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이 사건 번호판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2017. 1. 23.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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