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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21 2016가단10016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건설기계를 경락받은 사람은 그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등록원부상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므로, 원고는 2015. 2. 26.경 이 사건 건설기계를 경락받음으로써 위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위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도 함께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건설기계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위 건설기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임의로 그 영업용 등록번호를 C에서 D로 바꾸어 원고의 위 영업용 등록번호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침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이전하고, 2015. 2. 26.부터 위 영업용 등록번호의 이전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영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영업용 등록번호가 위 건설기계를 경락받은 원고의 고유재산이고, 원고에게 양도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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