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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1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피해자를 도와주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가서 계산기와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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