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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1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는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강간을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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