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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결과에는 ‘최초 경찰입건 나이’, ‘이전 성범죄 횟수’,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사용’에 각 1점을 부여하여 위험성 점수가 11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에 위험성 점수를 부여한 것은 오류이므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은 8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도 ‘문란한 성생활’과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에 각 1점을 부여하여 위험성 점수 합계가 10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항목에 위험성 점수를 부여한 것은 오류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은 8점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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