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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7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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