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종로구는 원고에게,
가. 19,150,500원 및 그 중 13,332,5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0.부터, 4,57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37. 12. 16. 서울 종로구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토지에서 1962. 2. 8. C 토지가 분할되었고, C 토지에서 1978. 1. 30. D, E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C, D, E 각 토지의 지목은 모두 도로이고, 면적은 차례로 95.3㎡, 2㎡, 21.7㎡이다.
나. 피고 종로구는 1979년경 C, D 각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고, 불상연월일에 우수 및 하수관을 매설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1977. 12. 28. E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1978. 3. 21. 고시 G로 이를 도로구역으로 편입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토지가 H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종로구는 C, D 각 도로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E 도로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종로구가 E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 피고들은, C, D, E 각 도로의 분할전 토지인 I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이를 분할하면서 위 각 도로를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유일한 통로로 무상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상태에서 위 각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 관련 사실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34. 6.경부터 별지 <도면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