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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137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은군은 1978년경 피고 소유였던 충북 보은군 C 전 1,066㎡, H 전 270㎡, G 전 710㎡ 등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평탄화작업과 함께 토지 분할절차를 거친 후, 마을 주민들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원래 피고 소유였던 충북 보은군 M 토지에서 위 C 토지가 분할되어 1978. 9. 9. 보은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C 토지에서 D 내지 N 토지가 다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위 H 토지에서 1978. 7. 31. I, J 토지가 분할되어 나간 후 1978. 9. 9. 보은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0. 3. 5. 위 G 토지를 포함한 12필지의 토지가 합병되면서 면적이 7,735㎡가 되었는데, 같은 해

5. 28. 위 토지에서 O 내지 P 토지가 재차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4. 12. 21.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에서 분할된 위 D 대 398㎡를 보은군으로부터 매수하여, 1985.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1984. 12. 21. 위 H 토지에서 분할된 E 대 22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보은군으로부터 매수하여 1985.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피고 토지의 남쪽에는 F 구거 16,29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구거의 남쪽에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가 각 연접하여 있다.

마. 피고는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피고 토지, 이 사건 구거,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1978. 12. 13. 그 소재 지번을 G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는 피고 주택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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