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G 전 13㎡ 및 H 구거 34㎡ 각 토지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8.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구 북구 G 전 13㎡ 및 H 구거 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7. 12.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86. 7. 2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달성농지개량조합은 1978. 6. 22. I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J저수지의 도수로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만 1978. 6. 22.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전 대구 북구 K 토지의 일부였으므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매매부동산의 표시에는 분할전 토지 중 21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978. 12. 30. 위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I는 1996. 5.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I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달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 되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었다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2.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8.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