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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단5106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5.자 21,894,0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 및 2015. 12. 4.자 22,85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전 서울 종로구 B 대 23평은 1976. 8. 9. ㉠ B 대 18.2평(60.2㎡) 및 ㉡ C 대 4.8평(15.9㎡)로 분할되었고 갑 3호증의3 , 분할전 서울 종로구 D 대 47평은 같은 날 ㉢ D 대 6.2평(20.5㎡) 및 ㉣ E 대 40.8평(134.9㎡)로 분할되었다.

나. 서울특별시는 1977. 2. 9.경 ㉠ 서울 종로구 B 대 18.2평(60.2㎡) 및 ㉢ 서울 종로구 D 대 6.2평(20.5㎡)를 수용하였고 갑 3호증의1 , 위 ㉠, ㉢토지는 1978. 5. 20.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1994. 6. 13. F 도로 23.1㎡, G 도로 92.2㎡ 등의 토지와 합병되어 서울 종로구 H 도로 349㎡가 되었으며, 2010. 3. 31. I 도로 13.6㎡와 합병되어 서울 종로구 H 도로 362.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되었다

갑 6, 13호증 . 다.

㉡ 서울 종로구 C 대 4.8평(15.9㎡) 및 ㉣ 서울 종로구 E 대 134.9㎡는 1996. 1. 16.경 합병되어 서울 종로구 C 대 1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갑 3호증의3 . 라.

원고는 1977. 2. 9. 이 사건 토지 중 4/9지분에 관하여 1971. 9. 1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1. 30.경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마. 분할전 서울 종로구 B 대 23평, 분할전 서울 종로구 D 대 47평 및 서울 종로구 F 토지 지상에 1964. 3. 11.경 3층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서울특별시는 1976. 8. 9.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대지인 분할전 서울 종로구 B 대 23평 및 분할전 서울 종로구 D 대 47평을 일부 분할한 다음 1977. 2. 9. 나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1977. 4월경 종전의 건물이 절개되어 일부 멸실되었다

(이하 일부 멸실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바. 원고는 1978. 1월경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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