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원고들에게 각각 6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6. 9. 5. 서울 종로구 C 임야 12,17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997. 6. 14. 분할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13. 9. 16. 서울 종로구 C 임야 9,3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임야 2,7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종로구는 이 사건 제2토지에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산림보호초소 건평 6평 4작(19.9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가’부분 54㎡인데,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9. 11. 26. 서울특별시고시 E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종로구 F 일대를 G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였고, 피고 종로구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나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종로구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제2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피고 종로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