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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07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분할 및 합병 전 충남 연기군 F 대 496㎡(이하 ‘분할전 F 토지’라 한다

)에 대해서는 1965.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분할전 F 토지는 1978

2. 17. 충남 연기군 F 대 419㎡(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도 77㎡(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F 토지에 대해서는 1979. 3. 2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G 토지에 대해서는 1994. 3. 23.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1) 분할 및 합병 전 연기군 I 대 559㎡(이하 ‘분할전 I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1973. 2. 24.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분할전 I 토지는 1978. 2. 17. 충남 연기군 I 대 395㎡(이하 ‘I 토지’라 한다

)와 J 도 98㎡, K 도 56㎡ 및 L 대 10㎡(위 J, K, L 토지를 합하여 이하 ‘J, K, L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3) I 토지에 대해서는 1979. 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H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H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전 I 토지를, H는 분할전 F 토지를 각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나, 분할전 I 토지의 소유 명의는 H로, 분할전 F 토지의 소유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었다. 원고와 H는 1978. 2. 17.경 분할전 F 토지와 분할전 I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는 1979. 3. 20. H에게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는 1979. 2. 7. 원고에게 I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3 그런데 분할전 F 토지에서 분할된 G 토지와 분할전 I 토지에서 분할된 J, K, L 토지에 대해서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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