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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5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5,070만 원에서 피고가 반환한 800만 원을 공제한 4,27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D아파트 202동 21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1,070만 원, 프리미엄으로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C에게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어 C은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었다.

원고는 임차권 양수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임차권이 양도불능으로 된 이상 위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E는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권한을 받아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의 중개로 원고에게 위 임차권을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1,070만 원, 프리미엄으로 4천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위 돈 중 자신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4,27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받은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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