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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15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부동산중개업자 B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화성시 C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506동 1003호(임차권자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F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임챠권 양도된 D 506동 1003호 임대계약서 사본 및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G 중개장부중 506동 1003호 기재 사본 첨부), 수사보고(E 직장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506동 1003호 임차권 매매계약금 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506동 1003호 임차권 중개시 자금입출금에 사용한 통장사본 제출)

1.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임대주택 양도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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