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 B은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 C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자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 있는 매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2.경 부동산중개업자 D로부터 C건물 506동 1604호(임차인 B)의 임차권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프리미엄 3,350만 원에 E에게 소개한 후, 계속하여 2009. 4.경 위 임차권을 양수한 E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리미엄 3,800만 원에 F에게 소개하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8.경 부동산중개업자 D로부터 C건물 501동 2302호(임차인 G)의 임차권을 중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프리미엄 2,150만 원에 F에게 소개하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7.경 프리미엄 2,9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중개업자 D로부터 H건물 511동 804호(임차인 I)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J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 있는 매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