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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03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E는 C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청약 권한을 받아 C 명의로 2011. 12. 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202동 21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3,500,000원, 월 차임 58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였다.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10,700,000원, 프리미엄으로 40,000,000원 등 합계 50,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2,7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를 위하여 임차인 C의 직장이전을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양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직장이전이 허위임이 밝혀져 양도승인이 거절되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해 C의 임차권은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임차권 양도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차권 양도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7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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