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3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D의 중개로 아래와 같이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D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D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는 2014. 1월경 피고보조참가인과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4. 1. 27.부터 2015. 1. 26.까지로 정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중개의뢰인에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는 그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1) F은 2011. 11. 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를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D의 중개로, 2014. 6. 15.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D에게 그 양도대금으로 합계 1억 92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3 그런데 F은 2015. 12.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통지를 받고도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