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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8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6. 18:07 경 자신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 (D )에 “C,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라.

논문조작에 관한 언론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냈다.

용서를 빌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주위의 교수들은 네 가 학위논문도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라도 조작했으면 학위가 취소될 것이다.

너는 용서를 빌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 한 이 범죄는 구성 요건 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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