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대 12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충북 괴산군 C대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가,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에 피고 소유의 화장실 일부가 각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을 위 건물 등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를 인도하고, ②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에 있는 건물,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 지상에 있는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