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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3750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가) 세종특별자치시 D 대 1,9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1/5), F(2/5), G(2/15), H(2/15), I(2/15) J이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을 소유하다가 2007. 3. 9. 사망하자 G, H, I이 위 J 지분 2/5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대 1,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6.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아래 각 해당 부분 지상에는 아래 각 해당 건물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이 그 처분권자로 위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ㄱ’부분 -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차양시설 ‘ㄴ’부분 -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 주택 ‘ㄷ’부분 - 7, 8, 9,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 보일러실 ‘ㄹ’부분 - 9, 10, 15, 16, 1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 다용도실 ‘ㅁ’부분 -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7㎡ 주택 ‘ㅂ’부분 -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 축사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아래 각 해당 부분 지상에는 아래 각 해당 건물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가 그 처분권자로 위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ㅅ’부분 -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7㎡ 창고 ‘ㅇ’부분 - 28, 29, 30, 35,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보일러실, ‘ㅈ’부분 - 30, 31, 32, 33, 34, 35,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7㎡ 주택 ‘ㅊ’부분 -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 창고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2014. 9. 17.부터 2015. 4. 28.까지는 월 890,604원 = 기초가격 42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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