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6. 26.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음식료업, 나이트클럽 운영업, 공연 및 행사 기획업, 음반 및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3. 10. 30. 등기됨). 나.
원고의 투자경위 등 (1)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2014. 9.경 피고 B이 작성한 방송프로그램제작, 매니지먼트, 공연제작, 아카데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를 교부 받았다.
그 주된 내용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4. 9. 19. 피고 B로부터 위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4. 9. 30.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원고(갑)와 피고 회사(을)는 방송, 아카데미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회사 운영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회사에 대한 투자 및 운영, 분배, 양도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범위) ① 방송 프로그램 제작 ② 연기자, 가수 메니지먼트 ③ 방송 아카데미 제3조(“갑”의 “을”에 대한 권리) ① "갑"은 "을"의 지분 5%를 소유한다.
② "갑"은 투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회사 지분에 관한 권리를 소유한다.
제4조("갑"의 회사에 대한 투자의무) ① "갑"은 회사에 투자금으로 금 100,000,000원(세금 별도)을 2014. 9. 30.까지 "갑"과 "을"이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5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