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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753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기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상호는 ‘C’이었다가 ‘D’으로 변경되었다).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하 위 회사들을 ‘G 경영 회사’라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바(이하 위 회사들을 구분 않고 ‘피고 경영 회사’라 한다), 위 회사들은 현대홈쇼핑 주식회사(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등 홈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였다.

전기매트의 제작, 공급 및 리콜 G 경영 회사, 피고 경영 회사, 원고는 2008. 10. 1. 원고가 G 경영 회사로부터 전기매트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받아 전기매트를 제작하여 G 경영 회사에 납품하고, 갑 제14호증 피고 경영 회사는 그 전기매트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G 경영 회사는 피고 경영 회사에 대하여 제품의 하자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경영 회사, 원고와 현대홈쇼핑은 2008. 10. 23. 현대홈쇼핑이 원고와 피고 경영 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매트를 방송 판매하는 상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G 경영 회사는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G은 신용문제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원고가 계약당사자 및 보증보험계약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기록 132쪽). ). 위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경영 회사는 상품의 하자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는 현대홈쇼핑에 위 계약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3억 원을 보증보험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G 경영 회사, 피고 경영 회사는 2008. 10. 24.부터 2008. 12.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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