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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30937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31,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창업투자조합이고,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미시간벤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음반 및 공연 이벤트 제작 기획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09. 2. 28.부터 2012. 2.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원고는 2009. 4. 23. 피고들과 ‘C콘서트(이하 ’이 사건 콘서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서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2호 업무집행조합원 캐피탈(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피고 B(이하 ‘연대보증인’)은 “C콘서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 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계약작품인 “C콘서트”(이하 ‘콘서트’라 한다)의 투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 및 정산과 관련하여 ‘갑’,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프로젝트 개요] ‘을’이 기획ㆍ제작 및 주관하는 ‘콘서트’로서 다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구분 내 용 제목 “C콘서트” 일정, 장소, 공연횟수 및 좌석 9월 19일 원주 D경기장/1일1회/4500석 9월 26일~27일 제주 E체육관/2일2회/7000석 10월 10일 순천 F체육관/1일1회/3700석 10월 17일 진주 G체육관/1일1회/4500석 10월 24일 구미 H체육관/1일1회/4500석 11월 14일 성남 I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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