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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209946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3. 17. 체결된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바이올리니스트(Violinist)이고, 피고는 공연 메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전속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17. 피고 위 계약 당시 계약서에 피고의 명칭이 ‘C 예술단 D(B)’으로 기재되었다.

와 원고의 음악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전속메니지먼트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음악활동(공연, 행사, TV, 라디오, 언론, 강좌, 광고, 캠프)에 관현하여 갑과 을 간에 메니지먼트 관계를 선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 내용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및 몇 년 간은 인지도를 위해 기독 공연을 많이 하면서 점차 클 래식공연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발전시킨다.

제2조 을의 스케줄 관리 및 실행

3. 본 계약은 을이 갑이 요구한 초기 준비물 및 트레이닝 계약서에는 트래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실행 완성하여 음반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메니지먼트 계약이 시작, 시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성공적인 음악활동을 위한 스케줄을 을과 협의하여 설정해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5, 10년) 2016. 3. 17.부터 2036. 3. 16.까지 20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제6조 수익의 분배 (1) 갑과 을의 수익배분

1. 갑과 을의 음반수입은 갑이 제품을 홍보 판매권을 가지게 되면 갑은 을에게 경비를 뺀 순이익 중에서 6(갑):4(을)로 매월 지급한다.

1차 음반 소진까지만으로 한다

(추후 회사에서 경비부담 2차 제작 후부터는 7:3으로 한다). 또한 외부 초청 및 자체기획 본인 단독 출연한 공연에 한하여 진행 경비(인건비 포 함) 및 세무회계를 뺀 순이익이 있을 시에 6(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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