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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누488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 총 6개동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이미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6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 1, 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시설 총 3개동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발부담금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처분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격은 피고에게 신고되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였는바, 위 부과개시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이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을 위 부과개시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로 산정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부과종료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출된 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개발비용 공제에 관한 주장 당심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출된 개발비용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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