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오산시 B 토지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부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0. 26. 그 공사에 착수하여 2013. 3. 1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4. 17.부터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건축물을 위한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14. 8. 22. 준공검사를 받았다.
항목 구분(산정시점) 산정내역(원) 합계 ① 부과종료시점 지가 이 사건 건축물부지(2013. 3. 12.) 526,689,672 593,942,787 이 사건 도로부지(2014. 8. 22.) 67,253,115 ② 부과개시시점 지가 이 사건 건축물부지(2011. 10. 26.) 150,968,749 221,892,667 이 사건 도로부지(2014. 4. 17.) 70,923,918 ③ 정상지가상승분 이 사건 건축물부지 12,730,617 13,939,912 이 사건 도로부지 1,209,295 ④ 개발비용 이 사건 건축물부지 65,965,710 74,970,510 이 사건 도로부지 9,004,800 ⑤ 개발이익(= ① - ② - ③ - ④) 283,139,698 ⑥ 개발부담금(= ⑤ × 25%, 10원 미만은 버림) 70,784,920
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70,784,9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2011. 10. 26. 이전에 주식회사 계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부지를 533,000,000원에 매입하여 위 매입가격을 과표로 삼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위 매입가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