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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524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지가와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하자 가)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곳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E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평지 및 국도에 바로 접하여 위치한 대지로, 산 중턱 및 가파른 도로의 끝에 위치한 창고용지인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전혀 다르다.

나) 나아가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의 지가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의 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주된 부분은 임야와 밭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의 비교표준지를 주거용 용지인 위 E 토지로 선정하였다. 2)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의 하자 이 사건 개발행위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최저지대와 최고지대는 그 변동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경사도가 ‘완경사’에 해당한다면 부과개시시점 역시 ‘완경사’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과개시시점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급경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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