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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5구합530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임야 2,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연면적 998.4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2014. 9. 5. 그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2014. 10. 1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이 사건 건물 증축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원고에 대한 고지 전 심사청구 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위 증축허가일인 2013. 12. 27. 기준 지가, 이하 ‘개시시점지가’라고만 한다)를 1㎡당 126,000원으로, 부과종료시점 지가(위 준공일인 2014. 9. 5. 기준 지가, 이하 ‘종료시점지가’라고만 한다)를 1㎡당 1,180,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위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반영하여 산정된 개발부담금 535,921,1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가 모두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감정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감정촉탁하였다.

그 결과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1㎡당 126,000원으로, 종료시점지가를 1㎡당 1,160,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이하 위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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