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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구합33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개발부담금 재산정 부과요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9. 6. 29. 피고에게 원고 외 4명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C(이하 ‘C’라 한다) D 외 4필지 임야 8,3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 5개동 및 진입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2010. 6. 22. 위 창고건물을 착공하여 2012. 2. 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2. 23.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 지가 416,399,07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 지가 22,839,840 정상지가상승분 3,798,763 개발비용 221,895,846 ③ 개발이익(=①-②) 167,864,621 ④ 개발부담금(=③×25%) 41,966,150

나. 피고는 위 창고건물 신축을 위한 용지조성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12. 5. 1.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41,966,15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외 3명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개발부담금 재산정 부과요구 청구 부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부담금을 새로 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게 작위의무를 요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이나, 이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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