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경기도 양평군 C, D, E, F, G의 5필지 토지 면적 합계 8,3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 5개동 및 진입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 6. 29.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2010. 6. 22. 위 창고건물을 착공하여 2012. 2. 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C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2012. 2. 23.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위 D, E, F, G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2토지’ 내지 ‘이 사건 5토지’라 한다)는 같은 날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 지가 416,399,07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 지가 22,839,840 정상지가상승분 3,798,763 개발비용 221,895,846 ③ 개발이익(=①-②) 167,864,621 ④ 개발부담금(=③×25%) 41,966,150
나. 피고는 위 가.
의 창고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 2012. 5.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 외 3명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부담금 41,966,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2013. 4. 16. 이 법원 2013구합3390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52437호)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2.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주장(①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에 있어 경사도 구분에 오류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