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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672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경기도 양평군 C, D, E, F, G의 5필지 토지 면적 합계 8,324㎡(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창고 5개동 및 진입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 6. 29.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고, 2010. 6. 22. 위 창고건물을 착공하여 2012. 2. 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C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2012. 2. 23.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위 D, E, F, G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2토지’ 내지 ‘이 사건 5토지’라 한다)는 같은 날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 지가 416,399,07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 지가 22,839,840 정상지가상승분 3,798,763 개발비용 221,895,846 ③ 개발이익(=①-②) 167,864,621 ④ 개발부담금(=③×25%) 41,966,150

나. 피고는 위 가.

의 창고 및 진입로 부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 2012. 5. 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 외 3명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부담금 41,966,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2013. 4. 16. 이 법원 2013구합3390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52437호)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2.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주장(①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에 있어 경사도 구분에 오류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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