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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57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의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사람이다.

경기 양평군 E 외 1 필지의 소유자 F, G 외 1 필지의 소유자 H은 대리인 I(F 의 모친) 을 통하여 2012. 8. 29. 경 D 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각각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라는 명칭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된 외부 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F,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과 D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파일에 “13. 하자 보증금율 : 3” 문구를 입력하여 출력하고, 출력한 계약서의 제 12 항 하자 보수 기간 항목의 “ 준공 후 2년” 부분 위에 볼펜으로 2 줄을 그어 삭제한 후, “ 주택 법에 의함” 이라는 문구를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F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H과 D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H과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변경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1. 공 사명 : F E 외 1 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E 외 1 필지”, “3. 날이 추워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동 절기가 겹쳐져 공사기간이 연장됨”, “4. 준공 예정 년월일 : 2013년 5월 28일”, “ 도급인( 갑) 성명 F”, “ 수급인( 을) D”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로 “2012 년 12월 28일” 을 기재하여 위 변경 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F과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H 명의의 변경계약서도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H과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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