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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합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김해시 C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상당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2:18 경 부산 서구 D 소재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2.25g 상당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 약 8g 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C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입으로 빨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2:18 경 위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 을 가방에 담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추송서, 수사보고( 임시 마약류 지정 확인)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관련 사진, 수사보고(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추송서(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2매)

1. 판시 범죄 전력: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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