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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대마 잎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7. 11. 20:00 ~21 :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20. 13:00 ~14 :00 경 평택시 F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 주차 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불상량( 담배 반 개 피 분량) 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3. 7. 23:00 경 평택시 G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잎 0.5그램을 종이에 싼 후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사물함 안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마약 감정서)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6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1월 O 필로폰 매수,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재판 받는 도중 수사에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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