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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5 2015고단2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고, 약 30분이 지난 후 김해시 G에 있는 ‘H 공원’ 정 문 앞 노상에서 F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 11: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 속에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11: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대마 약 1.26그램 상당을 종이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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