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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76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8 내지 2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65】

가. 피고인은 2016. 3. 6.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시장 앞 도로에서,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5:00 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호텔 F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3. 오전 경 위 호텔 F 601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3.3그램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11:50 경 위 F 호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3.77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3. 13. 11:50 경 위 호텔 F 601호에서, 대마 0.66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1800】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9. 22:10 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1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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