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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0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무등록 슈퍼캡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슈퍼캡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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