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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29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오토바이’ 가게에서 GRAND-DINK 125I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VF125 이륜자동차에 달려 있는 ‘D’ 번호판을 떼어내어 새로 구입한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퀵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위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GRAND-DINK 125I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본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제출)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오토바이 사용신고필증 제출)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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