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암고가 아래 담벼락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남구 E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자동차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