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특수절도 등 각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였던 피해자 21명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나 수건 등을 집어넣고 접착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감은 후 뒤로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권광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식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 및 각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1은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소속 경위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경사,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 경장으로 위 강력5팀 소속 경찰관이며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8. 2. 15:40경 광명시 광명동 한국맨션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1(54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같은 날 16:3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고인 4는 피해자의 수갑을 뒤로 채우고, 피고인 1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양팔을 꺾어 올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9. 1. 01: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노상 피해자 공소외 2(39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3명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체포하여 그 부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로 데려간 다음 그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여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1회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피고인 1, 성명불상의 경찰관 2~3명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수회 때리고,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는 도중 그 승합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3명은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인 피고인 5와 공소외 4 등은 2009. 9. 1. 1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43세)의 동거녀 집 앞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5는 위 일시경 피해자를 체포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피해자의 거주지로 갔으나 장물이 나오지 않아 다시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던 중 그 승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금니를 다물라고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포승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9. 1. 12: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4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는 도중 그 승합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11. 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용인휴게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6(37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일시경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던 도중 그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1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리는 등 하여 약 40분 동안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피고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주먹으로 허벅지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11. 10. 0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7(50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는 도중 그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 공소외 7,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이제 시작해 볼까.”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1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1 및 성명불상의 위 강력5팀 경찰관 3~4명은 같은 날 00: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6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여죄를 자백받기 위하여, 피고인 1은 강력5팀 소속 경찰관 4명과 함께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수건을 입에 물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 및 복부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7. 피해자 공소외 8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11. 10.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로하스 PC방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8(39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서울양천경찰서로 데리고 온 다음 그 곳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눌러 숙이게 한 후,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2회 가량 반복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위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들은 사무실 바닥에 소파쿠션 3개를 깔고 피해자를 그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목장갑을 물린 후 테이프로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11. 10. 13:3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소호리빙텔 고시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9(48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체포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던 중 그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위 승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다른 경찰관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피고인 4는 피해자의 앞에 앉은 다음,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4는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누르고, 한 손으로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9.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12. 17. 16: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69의 1 건물 2층에서 피해자 공소외 10(34세)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5
피고인 5는 위 일시경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던 중 그 승합차 안에서, 공범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5, 피고인 4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5는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피고인 4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잡고, 피고인 1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4는 바닥에 소파쿠션 3~4개를 깐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이 피해자의 양 옆에서 뒤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약 7~8회 꺾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0.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09. 12. 17. 20: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7의 2 스카이넷 피씨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1(27세)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같은 날 21:05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소파쿠션을 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4는 바닥에 소파쿠션 3개를 깐 다음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를 그 쿠션 위에 밀어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4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약 3회 위로 힘껏 들어올렸다가 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1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수회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를 꿇어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1. 피해자 공소외 12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1. 18. 21:0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69의 17 옥탑 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2(44세)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 및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3명은 같은 날 22: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은 바닥에 소파쿠션 3개를 깔고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를 소파쿠션 위에 엎드리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은 무릎으로 엎드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은 피해자의 다리에 앉아 양 허벅지를 잡고, 피고인 1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가로공원 앞 노상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2가 계속 주위를 맴돌며 범행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5는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운 다음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2.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1. 20. 13: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1의 16 건물 2층에서 피해자 공소외 13(24세)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같은 날 13:30경 서울양천경찰서로 가는 기동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피해자의 수갑을 뒤로 채우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4는 피해자의 수갑을 뒤로 채우고,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1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3. 피해자 공소외 14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2. 2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4(48세)을 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같은 날 17:05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5는 사무실 바닥에 소파쿠션 3개를 깔고 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 조사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밀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1은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넣은 후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뒤로 수갑 찬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이때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손으로 머리를 잡아 고통을 가중시키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5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며 소파쿠션 위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엎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의자에 앉힌 다음 휴지를 입에 넣고 접착테이프로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3은 의자 뒤에서 뒤로 수갑을 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리고, 피고인 1은 이에 가세하여 끌어올려진 피해자의 양팔을 등 위로 잡아당겨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4. 피해자 공소외 15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9.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소외 17의 원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공소외 15(44세)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및 성명불상의 위 강력5팀 경찰관 2~3명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그 부근에 주차 중인 강력5팀 경찰관인 피고인 5의 SM5 승용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시킨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가 절도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누른 후 다른 한 손으로 뒤로 수갑을 찬 피해자의 양팔을 등 위로 꺾어 올려 고통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명은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누른 후 뒤로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 승합차 안에 있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5회 강하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3명과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5. 피해자 공소외 16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9. 16: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공소외 17의 원룸 안에서 공소외 17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6(38세)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같은 날 18: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휴지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양쪽 뺨을 눌러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휴지를 입에 집어넣은 후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를 여러 번 감고, 피고인 4는 소파쿠션 3개를 사무실 바닥에 깔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그 소파쿠션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4는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 2는 다리를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 1은 뒤로 수갑을 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가 여전히 여죄를 부인하자, 피고인 1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젖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목을 움츠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을 1회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여죄를 부인하자 피고인 1은 다시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하악 어금니 발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6. 피해자 공소외 17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9. 16: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7(44세)의 원룸 부근 도로에서 공소외 16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같은 날 18:3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는 피해자의 입에 불상의 부드러운 물건을 입에 넣은 다음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수회 감은 후 위 공소외 16의 폭행 시 사무실 바닥에 깔아 놓은 소파쿠션에 엎드리게 하고 나서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3, 피고인 4는 머리와 허리를 밟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1은 뒤로 수갑을 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4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7. 피해자 공소외 18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26. 05: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피해자 공소외 18(32세)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같은 날 06:3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사무실로 들어오자 마자 피해자의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사무실 바닥에 소파쿠션을 깔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소파쿠션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1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조르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머리를 빼려고 하자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1은 뒤로 수갑을 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리며 어깨 부위에 고통을 가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척골 견열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8.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28. 14: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필림 37.2’ 모텔 314호실에서 공소외 20, 공소외 21과 함께 있던 피해자 공소외 19(32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명은 같은 날 16:5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사무실 바닥에 소파쿠션 3개를 깐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명은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이때 피고인 1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여 머리를 들려고 하자 손으로 소파쿠션에 얼굴을 눌러 고통을 가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대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허벅지 사이에 머리를 끼워 넣은 후에 힘을 주는 등 방법으로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 2명과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9. 피해자 공소외 2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28. 14: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필림 37.2’ 모텔 314호실에서 공소외 19, 공소외 21과 함께 있던 피해자 공소외 20(32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같은 달 29. 12: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수갑을 뒤로 찬 채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눌러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3, 피고인 4와 함께 피해자의 허벅지, 등, 목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항의하자 피고인 4는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소리지르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절도 혐의를 부인하자, 피고인 1은 사무실 바닥에 소파쿠션을 깔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한 손으로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에 고통을 가하고, 이때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 피해자 공소외 22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30. 15:25경 서울양천경찰서로 공소외 20을 면회 온 피해자 공소외 22(33세)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17: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소파로 데려가 앉힌 다음 “커튼 쳐”라고 소리친 후, 성명불상의 강력5팀 경찰관이 블라인드를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너 같은 쓰레기들은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등과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못 이겨 허벅지에서 머리를 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1. 피해자 공소외 23에 대한 독직폭행
위 강력5팀 경찰관들은 2010. 3. 31. 11: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99의 34 피해자 공소외 23(3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체포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13:3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체포되어 사무실에 들어가자 사무실 안쪽 소파로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 관련 인권위 조사 결과 첨부 보고)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27, 공소외 2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29,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3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 1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6의 나항 관련) 및 법정진술(판시 제6의 가항 관련),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31, 공소외 3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등포구치소에서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현인서(수사기록 8권 5157쪽)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8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9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선변호인 통화보고)
[판시 제10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3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판시 제11의 나항 사실), 피고인 3,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2 접견인 현황 및 녹취록 첨부 보고)
[판시 제12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3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기록 3권 1921쪽 이하)
[판시 제14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약품 수불부대장 사본)
1. 수사보고( 공소외 17 등 변호인 통화)
1. 현인서( 공소외 15, 수사기록 5권 5606쪽)
[판시 제15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6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4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약품 수불부대장 사본)
1. 수사보고( 공소외 17 등 변호인 통화)
1. 현인서( 공소외 16, 수사기록 5권 5607쪽)
[판시 제16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약품 수불부대장 사본)
1. 수사보고( 공소외 17 등 변호인 통화)
1. 현인서( 공소외 17, 수사기록 5권 5605쪽)
[판시 제17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 공소외 2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8,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8 상해 부위 확인 등)
1. 의사 공소외 42 작성의 공소외 18에 대한 소견서(수사기록 3권 2041쪽)
1. 수용자 의무기록부(수사기록 3권 2052쪽)
[판시 제18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9, 공소외 21, 공소외 4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3, 공소외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9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43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각 동영상 CD 검증 결과(제5회 공판기일 및 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3, 공소외 44, 공소외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20, 공소외 22 접견 변호사 전화 확인, 수사기록 2권 1298쪽)
1. 의사 공소외 45 작성의 공소외 20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2권 962쪽 이하)
[판시 제20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선변호인 진술청취 확인, 수사기록 2권 1261쪽), 수사보고( 공소외 20, 공소외 22 접견 변호사 전화 확인)
[판시 제21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선변호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7, 공소외 16, 공소외 18, 공소외 20에 대한 각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7, 공소외 19에 대한 각 공동 독직폭행의 점), 형법 제125조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각 독직폭행의 점)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16, 공소외 18에 대한 각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4, 공소외 19에 대한 각 공동 독직폭행의 점)
다.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18, 공소외 20에 대한 각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4, 공소외 17에 대한 각 공동 독직폭행의 점)
라. 피고인 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16, 공소외 18, 공소외 20에 대한 각 독직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5조 , 제30조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공동 독직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독직폭행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8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독직폭행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독직폭행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0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독직폭행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4에 대한 독직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5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 21명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나 수건 등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은 후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심한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외에, 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이자 문명사회에서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잔혹하고 야만적인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강력범에 대한 체포와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척결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인 검거 실적으로 업무성적을 평가하는 과도한 실적주의·성과주의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1992년경부터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여 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특히 많은 기간을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2006년경에는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1계급 특진을 하는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피고인 2는 1999년, 피고인 3은 1998년, 피고인 4는 2005년, 피고인 5는 2007년) 각각 주어진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강력5팀의 팀원들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강력팀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팀장인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5는 피고인들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가장 적고 독직폭행치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강력5팀의 막내로서 선임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어려운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