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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3.24.선고 2011고단43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1고단43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성○○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북

2. 박○○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장아량

변호인

변호사 이제식 ( 피고인 성○○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세연 ( 피고인 박○○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이성욱

판결선고

2011. 3. 24 .

주문

피고인 성○○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박○○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성○○은 1992년 경찰관 ( 순경 ) 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11. 27. 경 경위로 특별승진하고, 2009. 4. 경부터는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형사과 강력5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박○○는 2005년 경찰관 ( 순경 ) 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 3. 경부터는 위 형사과 강력5팀원으로 근무하였다 .

1. 피해자 강○○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인 박○○ 등과 함께 2009. 9. 1. 12 : 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강○○의 집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였다 .

그런 후 피고인 성○○은 2009. 9. 8. 경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 공범인 김○○, 김○○의 각 핸드폰통화기지국위치 및 범행수법 등을 토대로 그와 유사한 점이 있는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사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건건마다 보여주지도 않고 " 70건을 만들어놨으니까 가지고 가라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그 반도 안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냐 " 고 하자, 피고인성○○은 5건을 빼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상은 빼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위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65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성○○은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중 피해자가 범행한 것으로 65건을 일방적으로 표시하여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주면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박○○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작성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건은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

2. 피해자 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 성○○은 위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함께 2009. 9. 1. 01 : 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노상 피해자 김○○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피고인 성○○은 위 강력5팀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를 체포한 장소 부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공범과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 너희들이 한 게 200건이 넘으니까 반 정도는 가져갈 준비를 하라 " 고 하였다 .

그런 후 피고인 성○○은 2009. 9. 8. 경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가 인정한 별지 1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65건을 가지고 가라 "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하면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동의하였다 .

피고인 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성○○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15, 16, 19, 22, 25 내지 27, 30 , 37, 49 내지 54 등 총 27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 성○○은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

3. 피해자 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인 박○○, 신○○ 등은 2009. 9. 1. 12 :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동거녀 집 앞에서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위 박○○는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그 안에서 피해자가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금니를 다물라고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포승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

그런 후 피고인 성○○은 2009. 9. 8. 경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 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가 인정한 별지 1범죄일람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너를 부르기 전에 강○○와 김○○을 불러서 65건으로 맞췄다. 너도 인정해라 "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하면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동의한 후 경찰관 신○○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 15, 16, 19, 22, 25 내지 27, 30, 37, 49 내지 54 등 총 27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 성○○은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

4. 피해자 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인 이○○과 함께 2010. 3. 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피해자 이○○의 집 부근 도로에서 김○○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체포하여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로 호송해온 다음, 피해자가 여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불상의 물건을 밀어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수회 감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게 한 후 뒤로 수갑 채워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위로 꺾어 올려 어깨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

피고인 성○○은 2010. 3. 10. 경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3건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전국 절도 미제사건 중 피해자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것을 일방적으로 더 간추린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어차피 특가니까 3건이나 51건이나 마찬가지다. 안고 가라 " 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위 48건의 범죄사실을 더 인정하기로 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성○○은 피고인 박○○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박으 ○에게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추가로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대로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고, 위 48건의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기재된 절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무인하고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에 간인하였다 .

또한 피고인 박○○는 2010. 3. 16. 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3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진실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3건과 위 피해통보표 상세조회를 근거로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를 제시하고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7, 46을 제외한 나머지 48개는 피해자가 범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

5. 피해자 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인 이○○과 함께 2010. 3. 9.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의 집 부근 도로에서 이○○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체포한 후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로 호송해온 다음, 위 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문하였다 .

피고인 성○○은 2010. 3. 12. 경 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고문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횟수를 부풀려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이○○이 모두 인정했으니 너도 인정해 라. 37건을 가지고 가라 " 는 취지로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인정하지 못하겠다 " 고하자, 피고인 성○○은 " 주범이 인정했는데 니가 못하겠다고 하면 너는 괘씸죄에 찍혀 오래 살거야 " 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위와 같이 고문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37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성○○은 피고인 박○○로 하여금 제4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51 기재 내용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

피고인 박○○는 2010. 3. 12. 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내용을 부인하자 피해자에게 " 너 부인해, 니가 재판을 받을 때 괘씸죄에 찍혀 제일 오래 살거야 " 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위 범죄일람표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46을 제외한 나머지 35건 ( 즉 순번 15 내지 18, 20 내지 45, 47 내지 51 ) 은 범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의무 없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 이○○, 박○○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 · 김○○, 김○○, 이○○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관련기록 사본 첨부 ) 및 강○○ · 김○○ ·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이○○, 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 및 이○○,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 성○○ 등에 대한 독직폭행 관련 판결문 첨부 ) 및 판결문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강○○, 이○○, 김○○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피고인들 )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피해자 김○○, 김○○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피고인 성○○ ) : 형법 제123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 사안 중대한 점을 참작함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범죄수사권을 행사함을 기화로 공모하여, 형사피의자였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나 그 동료 경찰관들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의 억압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 중 대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이 직무 ( 강력범에 대한 체포와 수사업무 ) 를 집행함에 있어 범죄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도 있어 범죄척결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범인 검거 실적으로 업무 성적을 평가하는 과도한 실적주의 · 성과주의도 이 사건 범행 유발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성○○은 1992년경부터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여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특히 많은 기간을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2006년경에는 초등학생 유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여 1계급 특진을 하는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도 2005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주어진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양천경찰서 강력5팀의 팀원인 피고인 박○○는 강력팀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팀장인 피고인 성○○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고, 그 경찰재직기간에 비추어 볼 때 선임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어려운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허위 자백의 기초가 된 가혹행위 ( 독직폭행 ) 를 저지른데 대하여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독직폭행 ) 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12. 30 . 피고인 성○○은 징역 3년을, 피고인 박○○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장성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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