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3547 독직폭행
피고인
김 # # ( 761015 - 1 ) , 경찰공무원
주거 포천시
등록기준지 부산 _
검사
박은진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
판결선고
2011 . 6 . 3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서00에 대한 독직폭행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 5 . 29 .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0 . 5 . 17 . 경까지 포천경찰서 & & 파 출소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던 사람인 바 ,
2010 . 2 . 16 . 01 : 00경 위 & & 파출소에서 , 택시요금 21 , 600원을 지급하지 못해 택시기 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온 피해자 정01 ( 17세 ) 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 손 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파출소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 계속하여 소파에 앉 아 있던 피해자에게 "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 " 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머리를 들으려 하자 ,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숙이라며 아래 방향 으로 2회 흔들고 , 다시 피해자가 고개를 들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 방 향으로 10회 가량 찍어 누르듯 흔들고 , 그래도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를 소파 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아래로 계속 찍듯이 수회 눌러 ,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 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정0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동영상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개전의 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 아니
라 ,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
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
1 . 선고유예된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한 다 .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자세 및 태도와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행한 수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09 . 5 . 29 .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0 . 5 . 17 . 경까지 포천경찰서 & &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던 사람인바 , 2009 . 11 . 28 . 17 : 00경 포천시 - 소재 포천경 찰서 & & 파출소에서 ,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절도사건 용의자인 피해자 서00 ( 19세 ) 를 발견하고서 , 피해자에게 " CCTV에 나온 사람이 너랑 닮았는데 네가 범인 아니냐 " 고 말 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 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 2 .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서00의 진술이 유일하다 .
그러나 서00이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하는 김기수는 수사 기관에서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서00을 폭행하는 것을 본바 없고 밖에 나 갔다가 들어오니 서00이 울고 있기에 왜 그러느냐고 묻자 서00이 자신이 훔치지도 않 은 물건을 훔쳤다면서 피고인이 뭐라고 하여 서러워서 운다는 말을 하므로 달래준 적 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 이는 서00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반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서00에게 " 조사 똑바로 받아라 "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상당 부 분 부합한다 .
또한 서00은 수사기관에서의 첫회 진술에서는 2010 . 2 . 16 . 경 현장검증을 다녀 온 후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차회 진술에서는 현장검증을 다녀 온 후 맞았다는 진술을 번 복하였는데 , 이 법정에서는 다시 현장검증 다녀 온 날에도 피고인은 아니지만 장대중 형사로부터 정강이를 맞았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는 등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 다 .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의 계급장이 잎사귀 세 개가 확실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 도 ( 피고인의 계급은 순경이다 ) 의문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00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 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