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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2. 11. 21.자 92초43 형사부결정 : 확정
[재정][하집1992(3),372]
판시사항

가. 일반교도관이 복역중인 기결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형법 제125조 소정의 행위객체 중 "기타 사람"에 기결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형법 제125조 소정의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법원, 검찰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일반교도관들은 위 법률 제5조 제1호에 따른 교도소장의 제청 및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며, 나아가 위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심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의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도관의 기결수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이라 함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심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는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제1지방검찰청 검사가 1992.6.29. 각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한 위 검찰청 1992년 형제2667호 피의자 1, 2, 3, 4, 5, 6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은, 피의자 1, 2, 김상위는 제1교도서 보안과에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피의자 3, 4는 제1교도소에 근무하다가 1991.11.7자로 교위로 승진하여 제1교도소에 근무하는 자이며, 같은 피의자 6은 1990.10.27.부터 1992.5.9.경까지 제1교도소에 근무하던 자이고, 신청인은 1991.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6.부터 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같은 해 12.27.까지 복역하던 자인바, (1) 피의자 1, 2는 공동하여 같은 해 3.21. 21:30경 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의 지하실에서, 신청인이 위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기결수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공소외 2가 휘두른 각목으로 좌측하복부를 맞아 출혈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때마침 순찰중인 피의자 2를 큰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2는 신청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구두발과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얼굴 등을 구타하고, 위 피의자 1은 이에 가세하여 신청인의 복부를 구타하여 동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흉부타박상, 상악좌측 제2대구치 탈구상을 가하고, (2) 피의자 1, 3, 4, 5, 6은 같은 해 8.7.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보안과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저녁을 먹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배식을 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 1, 3은 주먹과 구두발로 신청인의 전신을 구타한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포승으로 묶어 위 사무실 앞 잔디밭으로 끌고가 양손을 다시 포승으로 묶은 다음 양팔을 뒷머리에 올리게 하고 위로 올려진 양팔과 뒷머리 사이에 방범봉을 끼워 넣어 들어올리는 폭행을 가하고, 다시 오리걸음을 걷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의자 4, 5, 6은 이에 가세하여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신청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1992.2.27. 제1지방검찰청에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의 검사는 1992.6.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와 불기소 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같은 해 9.18.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결정에 사실의 오인이 있어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중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법원, 검찰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교도관들은 위 법률 제5조 제1호 에 따른 교도소장의 제청 및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고 나아가 위 법률 제6조 제1호 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 에 규정된 특수공무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고소사실에 나타난 사안이 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법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이라 함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인 신청인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신청인의 고소사실(검사는 신청인의 고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사실을 피의자들의 가혹행위라고 명시하여 주장하고 있다)은 어느 모로 보나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이 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것임이 위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그 고소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정창남 김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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