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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 세) 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을 상대로 술주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5. 8. 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508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4. 26. 19: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다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베란다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응급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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